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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련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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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쌍문검도관 작성일21-03-14 08:12 조회1,78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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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거리두기단계 연장에 따른 수련안내 입니다.


- 저녁 10시까지 운영제한 되어 10시까지만 수련합니다.

- 도장내 음식물 섭취 불가

- 시설허가 신고면적 4제곱미터당 1명(쌍문검도관 신고면적을 147제곱미터 입니다. 따라서 동시간대 36명까지 수련가능합니다)

- 방역수칙 미준수시 운영자, 이용자 모두 과태료(300만원)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.


마스크 없는 수련을 위해 쌍문검도관은 희망을 잃지 않고 늘 노력하는 검도장이 되겠습니다!!!

  • 상담문의02-996-4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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